"말 안 듣는다" 10대 장애 청소년 때린 돌보미 집행유예

입력 2020-02-17 18:01   수정 2020-02-17 18:04


자신이 돌보는 장애 청소년을 멍이 들 정도로 때린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양우석 판사)은 1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새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동구 B(15) 군 자택에서 B 군을 10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8년 3월부터 자폐성 장애 2급인 B 군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돌보미로 일했다. 당시 A 씨는 B 군이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며 90cm 길이의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 팔, 배 등 온 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아동의 부친과 형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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